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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동생 엉덩이·발에 피가.. " 9살 오빠 진술에 드러난 살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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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에서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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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는 등 끔찍한 학대를 저질러 끝내 사망케 한 20대 부모의 범행 고의성이 인정됐다. 끝까지 살해 혐의를 부인하던 이들의 거짓말이 밝혀진 데는 동생 학대 장면을 목격한 9살 아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전날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와 그의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재판부에 요구한 형량과 같다.

이들 부부는 그동안 재판에서 딸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해왔다. 특히 A씨는 “딸이 사망하기 직전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켰고 물기도 닦아줬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A씨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부모가 동생을 학대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본 9살 아들 C군이 A씨의 진술을 뒤집는 구체적인 증언을 한 덕분이다.

4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C군은 “(동생이 사망한 당일) 원격수업이 끝난 후 집에 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동생이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다”며 “엄마가 ‘얘 또 오줌쌌다’고 말했고 10~15차례 때리는 소리도 났다”고 했다.

이어 “화장실에서 샤워한 동생이 쭈그리고 앉은 채 떨었는데 엄마는 물기를 닦아 주지 않았다”며 “평소에도 엄마는 동생을 찬물로 샤워시켰다”고 말했다. 또 “동생의 엉덩이와 발에는 (흉터) 딱지가 떨어져 피가 나고 있었다”며 동생의 사망 전 몸 상태를 진술했다.

재판부는 C군 진술에 대해 “직접 겪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라며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과거 학대 등에 대해서도 범행 도구와 방법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런 진술은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피해자 상처 사진과도 일치한다”며 “(아들도) 피고인들로부터 일부 학대를 당하긴 했어도 부모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피해자의 사망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어 피고인들의 살인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지난 3월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D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D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으며 영양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110㎝ 키에 몸무게는 또래보다 10㎏가량 적은 15㎏ 안팎으로 추정됐고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부모의 학대는 2018년 1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D양이 냉장고에서 족발을 꺼내 방으로 가져간 뒤 이불 속에서 몰래 먹고 뼈를 그냥 버렸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양손을 들고 서 있게 했다. 이후 거짓말을 하고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주먹이나 옷걸이로 온몸을 때렸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35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D양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나 이틀 동안 식사와 물을 전혀 주지 않기도 했다. 이 때문에 D양은 그해 12월부터 밥을 스스로 먹지 못하고 얼굴색도 변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다. D양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도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은 부모는 딸이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속옷을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들은 딸에게 대소변을 먹인 정황을 발견한 경찰이 추궁하자 "그런 적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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