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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 첫 재판서... “췌장 절단, 심폐소생술이 원인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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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한 시민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해바라기를 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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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학대로 입양아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35)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배우자 안모(37)씨 부부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장씨 변호인은 “피해자 복부를 밟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정인양의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과 관련해 “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제협회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장씨 측은 살인 고의와 관련해 증언할 지인 1명을 증인 신청하겠다고 했다. 아내 장씨와 함께 정인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안씨의 변호인도 “학대를 방임할 고의가 없었다”면서 “피고인이 평상시 (정인양에게) 얼마나 친밀하게 대했는지 보여줄 가족사진이나 동영상을 USB에 담아 제출하겠다”고 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안씨 독자적으로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리하게 기소돼 같이 학대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학대 행위를 방치했다고 하는지 특정이 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망 이틀 전에 소아과 접종 의사도 특별한 학대 징후를 못 봤다”면서 “학대, 방임, 방치가 없었다는 것이 대해 지인들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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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밥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 양의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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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안씨가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았다는 점과 장씨의 평소 양육 태도 등을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의 큰딸, 큰딸의 어린이집에 같이 다닌 아이의 학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 양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이날 법정에는 양부모 모두 수의를 입고 나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인적사항을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장씨는 1심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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