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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종, 수원FC전 경고 2회 퇴장 오심... 징계 감면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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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수원, 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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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우충원 기자] 한석종(수원 삼성)이 출장정지 징계가 감면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석종의 경고 2회 퇴장에 따른 출장정지를 감면하고, K리그2 김천상무 명준재에게는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석종은 20일 K리그1 20라운드 수원삼성과 수원FC의 경기 중 전반 33분과 후반 28분 두 차례 경고를 받아 퇴장조치됐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22일 평가소위원회에서 두 장면 모두 경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명준재는 19일 K리그2 21라운드 서울이랜드와 김천상무의 경기 중 전반 8분경 상대 선수와의 경합 과정에서 축구화 스터드로 상대의 다리를 밟았다. 당시 주심은 명준재에게 경고를 주었으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평가소위원회에서 명준재의 행위가 퇴장을 적용해야 하는 반칙이라고 평가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위와 같은 평가 내용과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한석종의 경고 2회 퇴장에 대해서는 사후감면, 명준재의 행위에 대해서는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를 결정했다.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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