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신호 착각해 장비 없이 번지점프…콜롬비아 20대 여성 50m 추락사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신 차례 아닌데 뛰어내려 사망
부검서 떨어지는 중간에 심장마비 진단
당초 남친에 도약 신호… 정신적 충격 커
숨진 여성은 현직 변호사…“기업가정신 가져”
번지점프 시설은 무허가로 판명
서울신문

번지점프 자료사진.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픽사베이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번지점프를 즐기려던 20대 여성이 자신의 옆 사람에 주는 신호를 자신에게 주는 신호로 착각해 장비 없이 뛰어내리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여성은 떨어지는 순간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부검결과 나왔다. 신호를 받고 뛸 준비를 하고 있던 남자친구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사고가 난 해당 번지점프 시설은 무허가 업체가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2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콜롬비아 북서부 안타오키아주에 있는 50m 높이의 다리에서 현직 변호사였던 예세니아 모랄레스(25)가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번지점프 업체 직원은 안전 장비를 착용한 채 모랄레스의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도약 신호를 보냈다.

그런데 모랄레스는 이를 자신에게 보낸 신호로 착각하고 다리 아래로 뛰어든 것이다.

모랄레스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놀란 남자친구가 급히 뛰어내려가 모랄레스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내렸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모랄레스는 땅에 닿기 전 이미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자친구도 황급히 뛰어내려가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번지점프 자료 사진. 123RF 제공


모랄레스는 남자친구와 함께 번지점프 업체가 기획한 단체여행에 참여했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100여명 정도가 번지점프 현장을 찾았고 이들은 90번째 고객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다리는 번지점프 명소로, 총 2개 업체가 번지점프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 모두 인근 행정 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현지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모랄레스의 친오빠는 “동생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친구를 사랑할 줄 아는 바른 가치관을 가진 여성이었다”면서 “독서와 춤을 좋아하고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며 슬퍼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