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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키움·한화 선수 및 구단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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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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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을 위반한 선수 및 구단이 징계를 받았다.

KBO(총재 정지택)는 23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키움 구단, 키움 한현희, 안우진, 한화 구단, 한화 주현상, 윤대경에 대해 방역 수칙 위반과 관련해 심의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해당 선수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징계를 건의했고 KBO 총재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키움 한현희, 안우진은 경기를 앞둔 날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 수원 원정 숙소를 이탈해 서울 호텔에서 장시간 음주를 하는 등 책임이 엄중하다고 판단, 36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500만원을 결정했다.

한화 주현상, 윤대경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으나 해당 모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회피하려고 노력한 점이 참작돼 1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만원을 결정했다.

키움 히어로즈, 한화 이글스 구단은 일부 선수의 진술을 축소 보고 했고 선수관리 소홀로 인해 리그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각 구단이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방역 당국에 역학 조사를 의뢰한 점을 참작했다.

키움의 경우 해당 선수가 원정 숙소를 무단이탈했고 다음 날 경기가 있었는데도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선수 관리에 문제점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키움은 제재금 1억원, 한화는 제재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상벌위원회에는 상벌위원 5명이 전원 참석했다. 해당 선수 4명과 구단 대표로 각 팀 단장 및 프런트가 함께 출석해 경위를 진술했고 상벌위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이혜진 기자 hjle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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