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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개 채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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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왼쪽)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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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사무 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공개 전형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 초·중학교에서는 공개 채용을 통해 사무 직원을 뽑아야 하며 채용 시험 부정 행위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 사립학교 직원에게도 지방 공무원법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사립학교 교원이라도 징계나 성 비위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공립학교 교원처럼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 외에 사학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학교법인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는 안도 통과됐다. 학교법인이 4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한 경우, 이후 2년은 교육부 장관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학교법인이 기본재산과 관련된 소송 건에 대해 관할청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국고로 귀속되던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을 사학진흥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에 귀속시켜 청산 지원을 위한 자금 융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를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해 사학진흥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을 신설하고 사학지원계정과 구분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폐교 대학 청산융자 사업 예산 673억원을 신청한 상태다.

노자운 기자(j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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