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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단독]뺨 때리고 밀쳐…경찰, 가정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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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교사와 원장, 3살 아동 수차례 폭행 혐의

어린이집 측 "다른 아이 괴롭히는 아동, 훈육"

경찰, CCTV 분석 통해 혐의 특정.. 또 다른 아동 추가 학대 의혹

경찰, 은평구 어린이집 원장·교사 아동학대 혐의 수사
서울 은평구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노컷뉴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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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성기 기자
서울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3살 아동의 뺨을 때리는 등 아동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은평구 A가정어린이집의 원장 B씨와 담임교사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지난 3월 31일로, A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한 학부모가 만 3세 아동 D군의 학대 장면을 목격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데리러 일찍 어린이집에 들렀던 차였다. 그러다 우연히 C씨가 D군의 팔을 낚아채 D군을 뒤로 넘어뜨리는 모습을 봤다. 이 학부모가 같은 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C씨는 D군과 다른 아동과의 갈등을 제지하려다 폭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내용에 따르면 그는 평소에도 D군이 다른 아이들과 문제가 있을 때 D군을 강제로 떼어내려 했다. 그러면서 D군의 얼굴과 어깨 등을 밀쳤다.

A어린이집의 해명은 '훈육 방식'이라는 것이지만, 경찰은 선을 넘어선 '학대' 정황으로 보고 있다.

D군의 어머니는 목격자의 신고가 아니었으면 교사의 학대 사실을 몰랐을 거라 털어놨다. 그는 3월 초 D군이 어린이집 앞에서 울며 "원장 선생님이 무섭다.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출근하던 터라 담임교사에게 전화해 D군을 맡겼다고 한다. 당시 "걱정하지 말고 출근하라"는 C씨의 말을 믿고 떠난 그는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D군의 부모는 A어린이집 CCTV 영상을 일부 열람하고 학대 사실을 특정해 경찰에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교사 C씨는 지난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 동안 9회 이상 D군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영상 중에는 C씨가 D군의 얼굴이 반대편으로 돌아갈 정도로 뺨을 두 번 강하게 밀친 장면도 포함됐다. 그 외에도 D군의 부모는 C씨가 D군을 손으로 잡아당겨 뒤로 넘어뜨리거나 어깨를 밀치는 방식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한다.

원장인 B씨도 엎드려 있는 D군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세 번 내리치거나 간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의 모습이 CCTV에 찍혔다. 그러나 B씨는 D군의 부모와 함께 CCTV를 열람하며 자신은 때린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D군 부모는 평소 아이가 "원장 선생님이 밀었다"거나 "원장 선생님 혼내달라"는 등의 말을 했다며 B씨의 추가적인 학대 행위를 의심하고 있다. 경찰과 구청 쪽은 D군의 이러한 진술을 받아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D군의 부모가 경찰에 제출한 4월 10일자 놀이평가보고서에는 '아이가 어린이집 근처로 간다고 하면 경기를 일으키며 거부하고 어린이집 관련 부모의 말을 피하는 등 반응으로 미뤄볼 때 어린이집에서의 경험이 아동에게 상당히 부정적일 것으로 예측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B씨와 C씨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 아동학대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자에 해당한다.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아직 피의자 조사를 안 해서 (학대 사실인정 여부 등에 대해)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은 현재 폐원한 상태다.

한편 구청 등은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대 의심 아동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D군 뿐만 아니라 수사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범 여부를 포함해) 다 수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 진행 상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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