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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영상]'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어떻게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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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건보료 산정 시 가구원 수 1명 추가…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 원 수준 적용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단가도 최고 2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 지원 대상 확대

핵심요약
맞벌이 가구 건보료 산정 시 가구원 수 1명 추가…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 원 수준 적용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단가도 최고 2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 지원 대상 확대
노컷뉴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기준 변동 내용.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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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기준 변동 내용. 기재부 제공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확정된 2차 추경예산 규모는 애초 정부 안 33조 원보다 1조 9천억 원 늘어난 34조 9천억 원이다.

추경예산 증액의 가장 큰 이유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범위가 확대되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단가도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가구소득 하위 80%'(기준중위소득 180% 수준)를 완강하게 주장했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전체 국민의 87.7%로 넓어졌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지급 대상이 정부 안보다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먼저, 맞벌이 가구는 가구소득을 따지기 위한 건강보험료 산정 시 가구원이 실제보다 1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소득 하위 80% 기준을 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맞벌이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 원)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 2천만 원)을 적용받는다는 얘기다.

1인 가구의 경우는 애초 소득 하위 80%에 들려면 연소득이 4천만 원 미만(월소득 329만 원 이하)이어야 했다.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 87.7%'로 확대

그러나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노인이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1인 가구 특성이 고려돼 연소득 5천만 원 수준으로 건보료 적용 기준이 상향됐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이에 따라 정부 안의 1856만 가구(4136만 명)에서 2034만 가구(4472만 명)으로 늘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원 단가가 대폭 증액됐다.

정부 안의 최고 지원 단가는 지난해 매출 4억 원 이상인 '집합금지 장기' 업종에 지급되는 900만 원이었지만, 2천만 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다.

'영업제한 장기' 업종 지원 단가 또한 정부 안 5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 정도 구분이 세분화하면서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단가도 인상됐다.

매출 '10%~20% 감소' 업종은 정부 안에서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5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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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확정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유형과 금액.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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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확정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유형과 금액. 기재부 제공

매출 '10~20% 감소'도 희망회복자금 50만 원

또, 매출 '60% 이상 감소' 구간이 신설돼 최고 400만 원을 받는다. 정부 안의 경영위기 업종 최고 지원 단가는 300만 원이었다.

한편, 집합금지 업종과 달리 영업제한 업종과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가 확인돼야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2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매출 증감 비교 유형으로 6개를 제시했다.

'19년-'20년, '19년 상반기-'20년 상반기, '19년 하반기-'20년 하반기, '20년 상반기-'21년 상반기,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19년 상반기-'21년 상반기다.

여기에 '19년 하반기-'20년 상반기와 '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가 추가돼 총 8개 비교 유형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매출 감소가 나오면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간 매출액에 따른 지원 단가 결정 시 지난해 매출액뿐 아니라 2019년 매출액을 따져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된다.

집합금지 장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2019년 매출액이 3억 원이고 지난해 매출액이 1억 원인 경우를 따져보자.

정부 "희망회복자금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

지난해 매출액만 기준으로 했던 애초 정부 안에 따르면 이 소상공인은 '2억 원~8천만 원' 구간이어서 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그러나 국회에서 확정된 바에 따라 2019년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면 '4억 원~2억 원' 구간에 들면서 지원금이 14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2차 추경예산은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예산도 2천억 원 늘렸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 기사(8만 명)와 전세버스(3만 5천 명)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5만 7천 명) 등 17만 2천 명에게 각각 80만 원이 지원된다.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를 고려해 방학 중 결식아동 약 8만 6천 명에게는 급식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4일 오전 10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 국회에서 확정된 2차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경우 준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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