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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111억 낙찰' 이명박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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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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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논현동 사저의 공매처분 효력을 유지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자산과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논현동 사저와 부천공장 건물 및 부지 등을 동결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대통령이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확정받자 논현동 자택과 토지 등에 대한 공매를 진행해 111억6천600만원에 낙찰시켰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사저의 경우 부부과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으며 김윤옥 여사가 공매 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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