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슈 박수홍 친형 재산 횡령 논란

박수홍, 친형에 116억 민사 소송…부동산 가압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박수홍. 사진ㅣ스타투데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인 박모 대표와 형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116억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수홍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6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초 손해배상 요구액은 86억원 정도였으나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손해배상 요구 금액이 커졌다. 박수홍 측은 이달 16일 116억원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수홍은 민사 소송과 함께 형과 형수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법원은 두 신청 모두 지난 달 7일과 19일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지난 7일 형과 형수 명의로 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다. 여기엔 말 많던 서울 마곡 부동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측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통상 횡령으로 인한 불법 행위와 관련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은 현금 공탁이 나오는데 이번 사안은 100% 보증보험 공탁이 나온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불법행위 혐의가 어느 정도 명백하다고 봤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홍은 자신의 매니지먼트 일을 맡아왔던 친형과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겪다 법적 분쟁에 나섰다. 지난 4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박진홍 및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수홍 측은 친형이 수익을 일정 배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일부 횡령했다고 폭로했다. 또 출연료 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 측에 전가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형 측은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