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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윤대경-주현상 10G 출장정지+벌금 700만원 '자체 징계' [오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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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사진] 윤대경-주현상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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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상학 기자] 한화 이글스가 투수 윤대경(27)과 주현상(29)에게 자체 징계를 내렸다.

한화는 26일 오전 구단 상벌위원회를 열어 윤대경과 주현상에게 각각 10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7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

한화는 '구단 내규 위반으로 인한 품위 손상에 대해 윤대경, 주현상에게 제재금 700만원과 10경기 출장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징계는 KBO 상벌위 징계에 더해진 것으로 두 선수는 후반기 총 20경기를 출장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출장정지는 KBO 징계와 같지만 벌금은 500만원 더 크게 했다.

이에 따라 두 선수는 후반기 시작부터 총 20경기씩 징계를 받는다. 지난 23일 KBO 상벌위원회를 통해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각각 10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받은 두 선수는 구단 자체 징계를 더해 벌금만 700만원씩 물게 됐다. 한화 구단도 선수단 관리 소홀을 이유로 KBO로부터 제재금 5000만원이 부과받았다.

두 선수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원정 숙소에서 은퇴 선수 A의 연락을 받고 찾은 방에서 일반인 여성 2명을 만났다. 이들은 이튿날 NC 선수 4명과 술판을 벌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로 그 여성들로 두 선수와는 초면이었다. 이 자리에서 은퇴 선수의 권유로 주현상이 맥주 두 모금만 마셨고, 윤대경은 입에 대지도 않았다.

이후 방을 나가려던 찰나에 수원 원정 숙소를 이탈해 온 키움 한현희, 안우진과 마주쳤다. 이 선수들과 평소 친분은 없었지만 잠시 인사하면서 머물렀던 6분의 짧은 시간이 윤대경과 주현상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어긴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이었다. 그때만 해도 정체를 몰랐던 여성들이 초유의 시즌 중단 사태를 부른 NC 술판의 동석자라는 사실이 추후 드러났다. 조금 늦게 구단에 사실을 알렸지만 이 과정에서 허위 진술 논란이 번지며 사태가 커졌다.

후반기를 앞둔 한화는 이번 사건으로 전력에 큰 타격을 입었다. 윤대경은 올해 28경기에서 55⅔이닝을 던지며 1승4패4홀드 평균자책점 4.40을 기록 중이다. 구원으로 시작해 6월부터 선발 로테이션을 돌며 준수한 활약을 하고 있었다. 주현상도 27경기에서 32이닝을 소화하며 1패2홀드 평균자책점 3.94로 불펜에서 점차 비중을 넓히고 있는 중이었다. /waw@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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