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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위험하다 싶으면 스마트폰 3번 흔드세요"…20m내 성범죄자있으면 자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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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법무부가 시민이 스마트폰을 흔들면 20미터(m) 안에 전자감독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시범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의 주업무인 '범죄 예방' 역량이 한껏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를 점검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범죄 시도 전 공권력 개입으로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스마트폰 3번 흔드세요"…주변 '전자발찌' 착용자 유무 확인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 현재 시행 중인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센터를 방문해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U-Guard)'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시범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2021.7.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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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8일부터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시민이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 경우, 그 주변에 전자발찌 착용자 등 전자감독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시민이 특정 어플리캐이션(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값 기준으로 반경 20m 안에 전자감독 대상자가 있는지 시스템이 자동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흔든 시민의 이름 등 개인정보는 저장되지 않는다. 업무에 필요한 위치값만 수집된다.

20m 안에 전자감독 대상자가 있다면, 대상자 위치 등을 관리하는 위치추적관제센터(관제센터) 관제실에 '경보'가 발생한다. 관제센터 직원은 범죄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즉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전화 연락한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관제센터 전화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범행 시도 전 범죄 의지를 꺾겠다는 게 법무부의 의도다. 직원은 폐쇄회로 화면(CCTV) 영상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도 지체 없이 출동할 수 있다.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경기도의 '안전 귀가 서비스'와 법무부의 '성폭력 사범 전자감독 시스템'을 연계한 것이다. 안전 귀가는 위험을 느낀 시민이 앱으로 이를 알릴 경우, 신고자 위치를 파악해 모니터링, 경찰 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와 법무부가 보유한 전자감독 대상자 위치 정보가 결합되면서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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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 상황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센터를 방문해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U-Guard)'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시범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2021.7.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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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신고자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다"며 "전자감독 대상자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호관찰 기관의 즉각적인 대응도 병행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 정보 수집을 통해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파악했으나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며 "이번 서비스로 한계를 일부 보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주거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 직접 피해자 아닌 가족이 방 안에서 스마트폰을 흔들면 상황 파악 가능하다"며 "그동안 취약했던 주택가 주변의 범죄, 준수 사항 위반 지역 아닌 곳에서의 주거침입 등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안전귀가'(경기도)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시범기간 동안 활용 가능하다. 다만 앱 설치 시 경기도 내 서비스지역을 주거지로 등록한 경우에만 시범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내 서울 모든 구와도 연계를 마칠 방침이다.


박범계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스템…자부심 가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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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방명록에 '범죄는 예방이 최선입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박 장관은 센터를 방문해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U-Guard)'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시범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2021. 7. 26 (공동취재사진) 2021.07.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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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시범 실시를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심선옥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 브리핑을 받은 뒤 직접 발목에 2020년형 전자발찌를 착용해보기도 했다. 박 장관은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함바왕' 유상봉씨 사건을 언급하며 "절단 시도 자체가 불가능할 수준까지 올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다"고 했다.

박 장관은 2층 관제실에서 중앙관제센터 관계자 브리핑을 통해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작동, 시범 영상 등을 직접 지켜봤다. 박 장관은 "경찰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정도 요건을 갖춘 상황이 되지 않으면 개입하기 힘들다"며 "관제를 하는 보호관찰관은 (범죄 발생 전) '왜 갔냐'라고 물어볼 권한이 있다. 연계 시스템은 경찰이 하는 예방 업무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안전귀가 서비스와 일선 CCTV 연계 등 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이정도 시스템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시민들이 안심할만한 수준에 와 있고 자부심을 가질만하다"고 했다. 범죄 예방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가 무분별한 개인정보 습득 등 인권 침해로 이어지면 안된다는 뜻도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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