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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주식투자 1억 벌면 2023년부터 세금 1100만원…한푼도 안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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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세법개정안 / ISA 주식투자 전면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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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셋째)과 강병구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왼쪽 첫째) 등이 26일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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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0대 직장인 김 모씨가 국내 주식에 투자해 1억원의 매매 차익을 거뒀다고 가정하자. 김씨가 증권사 일반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을 매매했다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5000만원만 22%의 금융투자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받아 1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씨가 증권사의 투자중개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주식을 거래했다면 주식 매매 차익 1억원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계좌만 다를 뿐인데 세금 차이가 1000만원 이상 발생하는 셈이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가 목돈 마련과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한 재테크 필수 상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ISA의 전면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정식 발효된다. 증권사에서만 가입 가능한 중개형 ISA에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70만명 이상이 몰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에서 주로 가입하는 신탁형 ISA의 경우 예·적금 투자 비중이 84.5%에 이르지만 중개형 ISA는 주식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9.6%에 달한다. 전체적으로 ISA 잔액 중 예·적금 비중은 5월 말 기준 66.1%로 주식(5.2%)보다 13배 가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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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가 자리를 잡아 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ISA에서 투자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ISA에서 발생하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할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며 "ISA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전부 비과세해주기 때문에 예·적금 위주에서 금융투자상품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실 지금도 중개형 ISA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대주주·일반주주 요건과 무관하게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2023년부터다. 일반 계좌에서 발생한 국내 주식 양도 차익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ISA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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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ISA에서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 차익에 대해 2023년부터 전면 비과세하기로 했다.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채권형 펀드, 해외 주식 투자 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등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예·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등과 손익을 통산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할 경우 9.9%로 분리과세된다.

ISA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일반 계좌의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되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ISA는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 납입 한도가 있기 때문에 ISA부터 먼저 가입해 주식·펀드 투자를 하는 게 맞는다"며 "남는 자금은 일반 계좌로 투자해 5000만원 한도의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혜택을 누리는 전략을 취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SA 전면 비과세 제도 시행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2023년 1월 1일에 맞춰졌다. 지금 가입해도 2023년 1월 1일 이후 계좌 정산이 이뤄질 경우 전면 비과세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으로 ISA를 유치하는 증권사, ISA 편입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수익률 경쟁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수익률 경쟁이 결국 투자자들의 수익률 향상으로 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ISA가 기본 3년 이상 가입하는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자본시장에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박두성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 2부장은 "금융소비자가 합리적 투자 판단으로 예·적금 등에 편중된 금융자산을 투자상품으로 전환해 스스로 저금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며 "주식 및 공모펀드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요 확보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그 결과 많은 국민이 기업의 성장 이익을 같이 향유하면서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 <용어 설명>

▷ ISA : 예·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2016년 3월 신탁형과 일임형 ISA가 도입됐다. 올해 제도 개편으로 국내 상장 주식 등에 투자가 가능한 투자중개형 ISA가 출시됐다. 모든 ISA의 만기가 사라졌고, 납입한도 이월 등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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