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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조희연 교육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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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첫 공개 소환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시간 동안 조 교육감을 상대로 해직 교사 5명을 특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그는 2018년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등의 반대에도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의 측근인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된 교사 중 2명은 조 교육감의 선거 운동을 도왔던 사람이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교육감은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공수처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거시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했다고 무조건 기소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조 교육감의 범죄 혐의는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공개됐다. 당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출두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면서 “특채로 개인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했다. 또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10여 년간 아이들 곁을 떠난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도 했다.

[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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