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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업무용 폰 개통 후 반납하라더니…청년 구직자 울린 ‘대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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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대출받아 편취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30대 청년 구직자에게 취업을 미끼로 개인 명의의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 대출을 받는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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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대출 사기에 대해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피해사례는 재택근무라며 취업사이트 등을 통해 구직자를 모은 뒤, 구직자에게 업무용이라며 휴대폰을 하나 보내주고는 구직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다. 사기범은 개통된 휴대폰에 보안앱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 다시 구직자로부터 택배로 수거해 휴대폰을 이용해 구직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실행한다. 구직신청서 상에 있는 사진과 개인정보를 활용해 대출을 하고 대출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또 비대면 보통예금 통장도 개설할 수 있어 추후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활용할 위험도 있다.

금감원은 회사가 업무용 휴대폰이라며 개인 명의로 개통하게 한 뒤 일시적으로 반납을 요청하면 비대면 대출 사기를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 또는 구직신청서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한다며 SNS로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에 주의하고, 취업하고자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채용담당자 연락처, 사업지 주소지 확인 등을 통해 정상업체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라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유사한 사기 예방을 위해 주요 취업 사이트에 사기예방 관련 배너광고 노출 등을 협조 요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혐의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또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비대면 대출 절차 및 스미싱 탐지 시스템 마련 등의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지도할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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