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공수처, 조희연 '부당 특채 의혹' 수사 막바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추가 소환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조 교육감 측은 다음달 중순 추가 의견서를 내고 반론을 펼 예정이다. 공수처도 의견서를 받아본 후 기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을 조 교육감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측 의견서를 받아본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최종 결론은 8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28일 뉴스1과 통화에서 "어제 소환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핵심 쟁점 등에 대해 반론할 건 반론하고 추가 증거도 내야 한다"며 "다음달 중순 공수처에 의견서를 낼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추가 소환 조사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피의자 신분인 조 교육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전날 조 교육감 소환조사는 10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첫 소환조사였던 만큼 감사원 조사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소환조사를 한차례로 끝낼 경우 '여권 인사 봐주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은 공수처에는 부담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5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을 당시 다음날 새벽까지 밤샘 조사를 벌였다. 이후에도 두차례 더 소환했다.

조 교육감은 전날 소환조사 전과 후 모두 취재진과 만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법률자문도 거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공공기관 특별채용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공수처가 균형있게 판단해야 한다는 말도 남겼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없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애초에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감사원의 감사자료 등 기본 자료가 충분했고,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 3개월간 수사력을 집중해온 만큼 불기소로 결론낼 가능성은 낮다는게 중론이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1호 수사로 정한 당시에도 성과를 내려 비교적 손쉬운 사건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