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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취업됐다며 업무용 폰 받았는데…대출 빚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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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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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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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취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광고회사에 지원해 합격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온라인 연수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수일 간 업무 동영상을 보고, 과제도 제출하는 등 취업사기를 의심할 만한 요소는 없었다.

이후 회사는 입사지원서 위변조를 확인한다며 A씨에게 신분증 사진과 신용도 조회 캡쳐화면을 내라고 했다. 또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낼테니 본인 명의로 개통한 뒤 회사로 다시 택배로 보내라고 했다. 알고 보니 이 광고회사는 유령회사였고, 사기범들은 A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토대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 달아났다.

최근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신종 비대면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2030 대상 취업미끼 비대면 대출사기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재택근무를 한다며 면접과 연수 등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고 구직자들을 속였다. 이 과정에서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내 개인명의로 개통하도록 유도한 뒤 회사 보안앱을 설치해야 한다며 다시 회수했다.

이렇게 얻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와 입사원서 상 개인 신용정보 등을 활용해 사기범들은 피해자 앞으로 비대면 대출을 실행한 뒤 잠적했다.

금감원은 2030세대에 친숙한 비대면 면접이나 재택근무, 유튜브 연수 등을 활용한 신종 스미싱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일반기업은 대체로 사업자명의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애초에 보안앱을 깐 휴대전화를 지급하므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인 명의로 개통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입사원서나 근로계약서 상 위변조 여부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전송된 신분증 사진으로 판정하지 않는 만큼,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가 취업사이트에 게재돼 있다거나,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 정상적인 회사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며 "가급적 회사 현장 방문이나 온라인 3D 지도 등으로 업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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