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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발 닦은 물로 무 씻은 방배동 족발집…"정말 한국이라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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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원료,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기도

식약처, 현장점검...행정처분 의뢰- 수사 진행

쿠키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커다란 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영상으로 충격을 준 업체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정말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었느냐"며 충격에 휩싸였다.

28일 식약처는 "최근 SNS에 퍼진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전날 현장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무를 손질하는 음식점 직원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관련된 점검이었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커다란 고무 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손질한다. 이 남성은 무를 닦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바닥과 발뒤꿈치를 문지른다. 이 남성 옆에 다른 이도 있었지만 그의 행동을 보고는 대수롭지 않은 듯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영상이 퍼질 당시 영상이 찍힌 장소와 시기 등이 알려지지 않아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설마 한국일까" "우리나라는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누군가 연출해 촬영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영상 속 주차된 차량과 주변 정보 등을 토대로 국내 음식점으로 추정됐다.

식약처 조사 결과 국내 음식점이 맞았다. 영상 속 음식점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OO족발'이었다.

식약처는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했다"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특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6월말경 이 음식점 조리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직원은 25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실에 누리꾼들은 경악했다.

한 누리꾼은 "한국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국내 식당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며 "도망간 직원도 비위생적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중국 욕할게 아니다" "족발집이라서 족(足)을 담갔나" "여기 리뷰들도 다 좋은데 이젠 못 사 먹겠다" "폐업시켜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 음식점의 문제는 비위생 무 세척뿐만이 아니었다. 식약처 현장점검 실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이 지난 고주창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 냉동제품은 보관기준(-18℃ 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 7일,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내려질 수 있다.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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