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환자 두 명의 간에 자기 이름 새긴 잔인한 英의사..."긴장 풀려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소가윤 기자]
머니투데이

영국의 한 외과의사가 환자 두 명의 간에 자신의 이름 이니셜을 새겨 5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자 의료 협회 측이 "불충분하다"고 항소했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외과의사가 환자 두 명의 간에 자신의 이름 이니셜을 새겨 5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자 의료협회 측이 "불충분하다"고 항소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 등은 무의식 상태에 있는 환자의 간에 자기 이름의 이니셜을 새긴 50대 외과의사 사이먼 브램홀에 대한 재심리가 이달 초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의료협회(GMC)는 사이먼 브램홀이 저지른 일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고등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료 개업 재판소에 재심리를 명했다.

앞서 브램홀은 버밍엄 퀸 엘리자베스 병원에서 외과의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2013년 2월과 8월에 환자 두 명을 수술하던 중 지혈과 응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아르곤 빔'을 사용해 무의식 환자의 간에 자신의 이름 이니셜인 'SB'(Simon Bramhall)를 새겼다.

그의 황당한 범행은 다른 의사에게 발각됐다. 같은 해 다른 외과 의사가 해당 환자의 후속 수술을 하던 중 4cm 길이의 이니셜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

브램홀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수술실 긴장을 완화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그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2018년 1월 버밍엄 크라운 법원 판사로부터 1만 파운드(약 16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의료 개업 재판소는 브램홀에게 5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GMC 측은 "이러한 제재가 의사에 대한 공신력을 유지하기에는 불충분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고등 법원 콜린스 라이스 판사는 "이 사건을 검토한 재판소는 브램홀의 행동에 대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히 판단하지 않았다"며 GMC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라이스 판사는 "재판소는 이 독특한 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며 "5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파기하고 새로운 처벌을 위해 사건을 다른 재판소로 회부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브램홀은 개인적 만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환자들은 자신의 간에 이니셜이 새겨진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 가장 심각한 형태의 '폭행'으로 형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가윤 기자 skyblue032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