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30 (토)

[단독] 비위 혐의자를 고위직에...부산시 ‘인사참사’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급 승진 발령 21일 만에 직위해제

엘시티서 7차례 고가선물 수수 혐의


한겨레

부산시청 청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 고위 간부가 승진한 지 21일 만에 비위 혐의로 대기발령을 받았다. 부산시 인사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는 28일 “부산지검으로부터 해운대해수욕장 앞 대규모 아파트·레지던스 단지인 ‘엘시티’ 쪽으로부터 30만원짜리 선물을 7차례 받은 혐의로 김아무개 실장(2급)을 불구속기소했다고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이날 김 실장을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처음 단행한 지난 7일자 정기인사에서 2급으로 승진한 4명 가운데 한명인 김 실장은 21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부산시는 이날 김 실장 후임자 등 추가 인사도 단행했다.

이를 두고 부산시 안팎에서는 인사시스템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실장은 정기인사 전에 부산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이를 거르지 못하고 승진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인사가 끝난 뒤인 지난 20~22일 사이 두차례 검찰 통보를 받고서야 김 실장의 검찰 출석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고 한다.

이번에 기소된 김 실장의 선물 수수는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니다. 부산지검은 2017년 3월 엘시티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엘시티 쪽에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12명을 구속기소, 12명을 불구속기소하면서 엘시티 쪽으로부터 30만원짜리 선물을 여러차례 받은 전·현 부산시 간부 등 18명과 부산시도시계획위원 28명도 기관통보한 바 있다. 기관통보는 기소할 정도는 아니지만 징계 등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공공기관에 통보해 처리하도록 하는 절차로 김 실장은 당시 기관통보 명단에 포함됐다. 부산시는 2019년 1월에야 기관통보된 간부 4명을 뒤늦게 인사위에 회부해, 현직이던 김 실장에게 견책, 조아무개 실장에게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1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4년 전 기관통보만 했던 이들의 처분을 논의했고, 그 결과 지난 20일 30만원짜리 선물을 5회(150만원)~12회(360만원) 받은 시청 간부와 공사 임원 9명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횟수·액수가 그에 못 미치는 8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7차례 선물을 받은 김 실장은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승진 인사가 나기 전에 김 실장이 검찰에 다녀온 사실을 알았다면 승진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이유 불문하고 뼈아픈 인사 참사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 정가에서는 부산지검의 4년 전과 다른 처분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달 4일 엘시티 수사를 지휘했던 부산지검 간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자, 검찰이 뒤늦게 ‘행동’에 나섰다는 얘기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한겨레 서포터즈 벗이 궁금하시다면? ‘클릭’‘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