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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금감원, '옵티머스사태' 예탁원 중징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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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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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 와 관련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철회키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 징계로 제재 효과를 누렸다는 이유지만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중징계 조치를 받은 바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28일 금융당국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공문으로 '옵티머스 제재심 안건 상정 취소 및 징계안 철회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 1월 예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기관 경고 등 중징계안을 통보한 지 6개월 만의 '철회' 통보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예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60조를 근거로 사무관리회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기관 경고 및 관련 직원 감봉의 중징계안을 통보했다. '금융투자업자의 자료의 기록·유지에 대한 의무를 적시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2016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구대로 부동산, 대부업체의 사모사채 이름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전환해 자산명세서에 기재했다.

금감원은 예탁원이 자료의 기록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었던 만큼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예탁원에 대한 제재심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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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사진=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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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6개월만에 감사원이 예탁원의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고 금감원은 제재심 징계안을 철회했다. 감사원 징계 내용은 기관주의와 직원 정직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탁원 징계 취소와 관련 "당초 감사원 감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예탁원도 제재심에서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로 상정한 것" 이라며 "감사원의 지적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예탁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목적과 동일하기 때문에 (징계를) 갈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중징계 근거였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은 '투자회사'와 관련된 경우에 한해 규율한다"며 예탁원은 '단순 계산' 업무만 해서 책임 물기 어렵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감사원도 자본시장법이 아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

한편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은 지난 3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3월26일 3차 제재심 끝에 NH투자증권은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하나은행은 업무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해선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금감원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반년전 예탁원 '중징계' 예고했던 금감원...갑자기 '취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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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7월5일 공개한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예탁원 부분 발췌/자료=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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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 예탁결제원에 대한 제재 심의를 철회한 배경엔 자본시장법상 한계가 존재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감사원의 최근 징계 모두 자본시장법상 예탁원에 대해 일반사무관리사로서 편입자산 이상유무를 점검해야할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를 전제로 한다.

뒤늦게 지난 5월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소급적용을 할 수 없기에 예탁원의 내규위반을 근거로 관련직원 1명을 정직처분하는 수준의 감사원 징계로 갈음키로 한 것이다.

예탁원은 지난 2016년 4월12일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5월21일까지 4년간 112개 전문사모펀드에 대해 펀드자산명세를 작성했다.

특히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예탁원은 옵티머스운용이 실제 매입한 60억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LH공사 매출채권으로 입력하는 등 사모사채 총 339건을 15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종목명을 다르게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따라 펀드투자자, 판매사들은 옵티머스운용의 사기행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해당 펀드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판단을 방해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앞서 금감원도 지난 2월 수탁사 하나은행, 판매사 NH투자증권과 함께 예탁원을 제재심의위원회 대상으로 올리며 기관경고, 관련직원 감봉 등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금융위 유권해석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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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기다리며 자료를 보고 있다. 2021.2.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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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에서 불거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27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자본시장법은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투자회사'의 일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기관으로 규정한다. 즉 투자회사형 펀드에 대해서만 사무관리의무가 적용되고 옵티머스 사모펀드 같은 '투자신탁형' 펀드에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펀드는 투자회사가 아닌 운용사와 신탁사간 신탁계약 방식으로 설정되는 투자신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준 국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월 검토보고서에서 "올 1월19일 기준 공·사모 펀드 중 금액기준으로 신탁형이 97.8%, 투자회사형이 1.5% 등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투자신탁형을 처리하는 대부분 사무관리사에 대한 제재 공백이 있던 것이다. 지난 5월에서야 투자회사형 펀드에 한정돼있던 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의무를 투자신탁형 펀드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같은 금융위 유권해석은 예탁원에 대한 '징계불가'로 여겨졌지만 금감원은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월초 예탁원에 중징계안을 사전통보했다.


◇감사원 결과 앞두고 제재 '홀드'…결과 나오자 조용히 징계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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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건물 전경/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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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에 대한 제재심(2월19일)을 앞두고 타협이 이뤄졌다. 예탁원을 포함한 사모펀드 관련 감사원 결과가 나오기까지 결정을 미루겠다는 것이다.

지난 2월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금 감사원에서 (해당 이슈를) 보고 있어 그 쪽에서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금 (징계를) 홀드하고 있는 상황이니 실무자끼리 이야기해서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며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 책임이 있느냐 여부는 별개다. 법령과 책임의 문제를 금감원과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반년이 흐른 지난 5일 감사원은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예탁원의 부당업무처리를 지적하며 직원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닌 예탁원 내부통제규정에 따른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판단근거로 들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위반을 근거로 예탁원을 제재하려 했지만 금융위, 감사원 모두 현행법으로 이는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감사원 결과는 자본시장법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서 선관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의 조치였다"면서도 "이번 사태에 나름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감사원이 조치를 했으니 (제재심으로) 목표했던 효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법해석이 그렇게 되는데 제재심 취소는 당연한 수순이었다"면서 "그동안은 사무관리회사의 자율이었지만 법이 개정됐으니 앞으로는 그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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