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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청래 “이준석, ‘노무현 정신’ 함부로 운운···치가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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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언론중재법 “노무현 정신에 어긋나”
국민의힘·언론5단체 등 “반헌법적” 반발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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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비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전두환·이명박·박근혜 정신, 귀당에서는 이 분들 정신을 팔아먹어야지 왜 남의 당 훌륭한 전직 대통령 정신 운운하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 같이 적었다.

이어 그는 “이 대표에게 경고한다. 노무현 정신과 정반대 철학을 가진 정당에서 감히 입에 올리지 말라”며 “노무현 (전)대통령이 어떻게 어떤 자들에 의해 죽음을 내몰렸는지 모르는가. 치가 떨린다”고 날을 세웠다.

이는 이날 오전 이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해외 유학생과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지적한 데 따른 반응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과거 노 전 대통령은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나 신규 언론사를 설립하고 선택은 국민이 한다는 취지로 언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폈다”면서 “다양성에 기반한 언론 검증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무현 계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언론 취재의 자유도 낮추고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허위·조작보도 등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언론중재법은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라며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5단체 역시 공동 성명서를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 길들이기를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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