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30 (토)

'발 닦다 무 닦던' 방배동 족발집 "해당 직원 퇴사"...해명에도 위반 다수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방배동 족발집의 '비위생적 무 세척' 동영상 중 한 장면. 유튜브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최근 온라인 상에서 '비위생'으로 강하게 비판을 받던 족발집이 해명에 나섰다. 비위생적인 직원은 이미 퇴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사항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국내 모 식당의 무손질’이라는 영상이 최근 화제가 됐다. 한 남성이 야외에서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손질하다가 수세미로 자신의 발뒤꿈치를 닦는 영상이 퍼지고 있었다.

■"주방 직원은 깔끔한 스타일"
논란이 된 영상의 식당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족발집 인것으로 밝혀졌다.

대표 이모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상 속 남성은 이 식당에서 홀을 관리하던 실장으로, 주방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대타’로 나서다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A씨는 영상이 퍼지자 지난 25일 식당을 그만뒀다.

논란이 된 영상은 한 달 전쯤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되자 실장 A씨는 “별생각 없이 그랬다”며 해명했다고 한다.

사장 이씨는 "A에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자 ‘더워서 그랬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그 얘기를 듣고 그만두라고 했다”고 말했다.

처음 SNS에 영상이 퍼졌다는 소식을 들은 이씨는 “아내에게 영상 얘기를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며 “주방일을 하는 직원이 워낙 깔끔한 스타일이라 처음엔 그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후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등장 직원이 실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유통기한·냉동보관·원료관리' 다수 위반
물론 이 식당은 비위생적인 무세척 행위 외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 27일 현장점검에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한 원료 사용과 조리 목적으로의 보관 △냉동식품 보관 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주인 이씨는 “고추장은 주꾸미를 메뉴에 넣어보자고 해서 사뒀던 것이 문제가 됐다”며 “냉채 소스는 발견을 하지 못한 부분이라 너무 죄송하고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서초구청은 28일 방배동 족발집에 시정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내렸다. 이 식당은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100만원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뉴스1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