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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문제 제기만 없으면 동의?…'불공정약관'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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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고치면서 문제제기가 없으면 동의한 걸로 간주해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 등을 조사해 보니 이런 불공정 기관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7일 이내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회원이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회원이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