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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무 닦다 발 벅벅’ 방배동 족발집 “직원 ‘더워서 그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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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수사 진행’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무를 손질하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문제의 영상 속 음식점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집으로 드러난 가운데 사장이 입장을 전했다. 사장은 “해당 직원이 ‘더워서 그랬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국내 모 식당의 무손질’이라는 영상이 논란이 됐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야외에서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손질하다가 수세미로 자신의 발뒤꿈치를 닦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데일리

사진=온라인커뮤니티


2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해당 식당의 사장은 ‘문제의 직원은 식당에서 홀을 관리하던 실장 A씨로 주방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도와주는 과정에서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A씨는 영상이 퍼지자 지난 25일 식당을 그만뒀다.

영상이 논란이 되자 A씨는 “별생각 없이 그랬다”며 해명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장은 “A에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자 ‘더워서 그랬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그 얘기를 듣고 그만두라고 했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유포된 비위생적 무세척 음식점 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식당은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에 사용했고, 역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냉동족발과 만두도 보관 기준 온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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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커뮤니티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서초구청은 28일 방배동 족발집에 시정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내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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