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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흉기 들고 여성 집 현관문 두드린 20대男…2심서 주거침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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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주거침입 자료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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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흉기를 들고 여성이 사는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정이 넘은 시각 흉기를 든 채 같은 동에 사는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검찰은 A씨가 강간을 목적으로 B씨의 집을 찾아갔다며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A씨가 B씨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위험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였다.

A씨 측은 1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을 뿐 손잡이를 돌려본다거나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한 시도를 한 것은 아니다”며 “주거침입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집에 중문이 있는데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까지 들릴 정도였고 피해자가 인터폰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다시 문을 두드렸다”며 “만약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줬다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 주거침입 실행 착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해치는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와 B씨가 한 아파트에 사는 공동 거주자이지만 주거침입이 적용되는 ‘주거의 범위’를 B씨의 전용 부분으로 보고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소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동 거주자 사이에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땐 피해자 전용 부분을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A씨)의 행위가 특수주거침입죄 기수라고 볼 수 없고 주거침입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초인종을 누르고 손으로 문을 두드린 사실만으로는 이같은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피해자 주거 안으로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들어가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다”는 것.

또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던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앞에 있다가 순순히 경찰에 체포됐고 수사기관 진술을 보면 범죄의사나 범행 계획이 다소 구체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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