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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박원순 측, 사자명예훼손 소송 추진…"성범죄만 2차 가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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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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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에 참석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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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을 대리해 한 언론사 A기자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정철승 변호사가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라는 지적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정 변호사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해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며 "박 시장 가족들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표를 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전형적인 예"라고 겨냥했다.

이어 "이들은 박 시장 가족이 피해자 여성의 주장을 부인하기 위해 위 형사고소를 제기하려는 것이라 단정하고 가족들을 비난했다"며 "이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점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박 시장 가족은 피해자 여성을 고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박 시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쓴 A기자를 고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기자가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이유는 자신의 기사에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 등의 내용을 기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고 박원순 시장과 피해자 여성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박 시장 가족을 비롯해서 아무도 모른다"며 "박 시장 가족은 A기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사건을 통해 피해자 여성의 박 시장 관련 주장을 부인할 생각도, 방법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A기자는 박 시장이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같은 폭력을 수반한 성범죄)을 저질렀고, 이는 공식 절차를 통해 명백하게 확인됐다는 식으로 기사를 썼다"며 "이런 행위는 △피해자 여성의 주장만 봐도 강간, 강제추행같은 성폭력이 자행됐다고 한 사실은 없고 △박 시장의 사망으로 피해자 여성의 고소는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을 뿐, 실체 진실이 조사돼 확인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로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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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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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 수사와 재판 같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조사와 확정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기사로 다수의 국민들이 마치 '박 시장이 중대한 성범죄(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됐다'고 오해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그건 중대하고 심각하게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며 유족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함부로 유가족의 고통과 고민을 무시하고 억측하고 오해해 '2차 가해'라느니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A기자의 사자명예훼손죄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도리어 비난하는 '2차 가해'를 저지르지 말아달라"며 "2차 가해는 성범죄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전날 올린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라는 글에서 A기자를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여사는 정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언젠가 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려왔다"며 "정 변호사님이 (소송)하자고 하면 하겠다. 정 변호사님을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서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치고 수사 무마가 더 큰 갈등을 가져오는 악순환, 이제 끊어버리자"며 사자명예훼손 소송 시 모든 수사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2차 가해가 노골화, 공식화되고 있다"며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쳐 범죄를 없는 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 권력을 공유했던 이들이 또 다른 가해와 싸움의 불씨를 피우게 하는 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유족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죄 소송 상대는 국가인권위 결정문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언론으로,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려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인정한 인권위 결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으로 다시 피해사실을 부정하는 여론 공방이 오갈 것이다. 소송 진행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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