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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농협, 빗썸·코인원에 "트래블 룰 전까지 코인 입출금 중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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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트래블 룰' 지키기 어렵기 때문
한국일보

지난달 6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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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코인의 입·출금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현재 실명계좌 제휴 관계인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코인의 입·출금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로,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도록 한 규정이다.

농협은행 측은 블록체인의 특성상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이 정한 트래블 룰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일단 코인의 이동을 막아달라는 입장이다.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각 코인 거래소는 다음 달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 신고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들 거래소가 농협은행 측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이 필요한 빗썸과 코인원에게 선택의 폭이 넓진 않다.

농협은행은 앞서 6월 24일 빗썸, 코인원과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시한인 9월 2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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