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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부산시장 선거판 들썩였던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무혐의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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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부산 해운대 엘시티 전경.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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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 진정이 제기돼 선거판을 떠들썩하게 했던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사건이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엘시티 특혜분양 진정과 관련, 제기된 의혹들이 범죄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 수사 후 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 되는 경우 등에 내려지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 착수 이후 128명과 108명으로 된 특혜분양 대상자 리스트를 확보, 각 해당자와 아파트 취득 내역에 대해 확인했다. 이 과정에 지역 시민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한 43가구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차명 구매나 전매 등까지 고려해 광범위하게 수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수감 중인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과 그 아들 A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리스트 명단 중 절반 이상이 아예 엘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리스트에 올라 있는 특혜분양 의혹 대상자들에게 분양특혜가 제공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진정서 내용 중 사전 예약자에 앞선 새치기 분양 등 주택법 위반 혐의는 작년 말로 공소시효가 마무리된 상태였고 공직자에 대한 계약금 대납에 따른 뇌물죄는 공소시효(7년)가 남아 있었다”며 “때문에 리스트 중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A씨를 찾아내 수사를 진행했으나 제기된 의혹과 같은 계약금 대납 등 뇌물 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뇌물 혐의 등 외에 진정에 제기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검찰은 부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지난 2017년 엘시티 아파트 특혜분양 관련을 주장하며 고발한 43명에 대해 지난해 11월 엘시티 시행사 및 분양대행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아파트 수분양자 41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이 수사한 진정서는 “지난 2015년 10월 말 엘시티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시행사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들인 뒤 이를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검사장·법원장 등 유력인사들에게 사전 예약자에 앞선 새치기 제공, 계약금 대납 등 특혜 분양을 한 의혹이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 2월 23일 접수됐다.

지난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거 과정에서 ‘엘시티 블랙홀’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대의 이슈 중 하나가 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은 연일 기자회견·보도자료 등을 통해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명단 상당 부분을 확인했고 지역의 유력 법조인·언론인·기업인과 건설업자가 유착된 비리였음을 확인했다”는 등의 공세를 펼쳤다.

한편 부산참여연대와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는 지난 3월 18일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상태이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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