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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대신증권, 라임펀드 80% 배상 확정…금감원 권고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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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그래픽=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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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대신증권이 자사가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80% 배상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대신증권은 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분조위가 권고한 최대 80% 수준의 배상비율은 기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라며 “높은 수준의 배상비율에도 불구하고, 빠른 신뢰회복과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전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달 28일 환매중단된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투자자 1명에게 손실액의 80%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비율 80%는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 등보다 최대 30%포인트 높다.

대신증권이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한다면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추가로 해당 라임펀드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도 자율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배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는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고객들께서 큰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재발방지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정안 수용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넘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지은 기자 h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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