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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적발’ 두산 A선수, 4월 금지약물 검출…"청문회에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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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이천, 이대선 기자] 두산 베어스가 15일 경기 이천 두산베어스파크에서 스프링캠프를 열고 훈련을 진행했다.사진은 이천 베어스파크 전경. /sunday@osen.co.kr


[OSEN=이후광 기자] 두산 베어스 A선수가 지난 4월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테스트에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산 고위 관계자는 10일 OSEN과의 통화에서 “A선수의 금지약물 수치가 높게 나온 부분은 팩트다. 현재 KADA의 청문회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A선수는 KBO리그가 개막한 지난 4월 KADA의 무작위 도핑테스트를 받았고, 6월 금지약물 적발 통보를 받았다. 이를 접한 두산은 곧바로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고, 선수가 소명을 원함에 따라 7월 KADA 청문회에 참석해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두산은 현재 KADA 제재위원회의 1차 최종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원래는 지난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해당 사안의 특수성으로 검토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선수와 두산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약물을 복용한 게 아니라는 게 골자다. 그 전에 어떤 요인 으로 금지약물이 검출된지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단은 KADA의 공식 청문회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심스럽게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KADA에 따르면 제재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선수 및 기타 관계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금지약물 검출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일단 약물이 검출된 이상 제재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KADA의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에 따르면 금지약물 검출은 1차 적발 시 한 시즌 경기의 50%(72경기) 출전정지, 2차는 한 시즌 출전정지, 3차는 영구제명의 징계를 내린다. 최근 롯데 송승준이 금지약물을 소지한 혐의로 7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고, 두산의 경우 2011년 김재환, 2014년 이용찬이 금지약물 검출로 각각 10경기 출전정지를 소화한 바 있다. /backligh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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