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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승부조작 혐의’ 윤성환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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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벌 받고 반성하며 살겠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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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돈을 받기로 하고 경기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40)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성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성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한 다른 이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없고, 구금돼 있으면서 본인의 행동이 어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도 절실히 깨달은 만큼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후 진술에 나선 윤성환은 “가족과 저를 아는 모든 분들에게 고통과 걱정,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재판부가 주신 벌을 달게 받고 반성하며 살겠다”며 말끝을 흐렸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하순쯤 알고 지내던 A씨에게서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성환은 이때 받은 5억원을 불법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환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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