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김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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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가 기각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이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장에 대한 주관적 불만을 이유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기피신청을 했다”며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려고 함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계속 진행된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기각은) 전적으로 부당한 결정”이라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임 전 차장 측은 재판 진행에 불만을 제기하며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윤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일선 부장판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연루자를 단죄하겠다”고 발언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되는 특혜를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증거조사 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증 전문을 낭독해야 함에도 재판장이 요지만 읽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불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2018년 11월 기소돼 3년 가까이 1심이 진행 중이다.
임 전 차장 측은 2019년 6월에도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1심 재판부인 형사합의36부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했다. 이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재차 기각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임 전 차장 측의 재항고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피신청의 목적이 소송의 지연이란 점이 명백하거나 형사소송법 19조 규정을 위배할 땐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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