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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된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 측은 오늘(23일) 첫 공판 준비기일을 앞두고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이 고검장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은 피고인인 이 고검장의 행위가 아닌 부분도 마치 피고인의 행위인 것처럼 또는 피고인이 공모해서 한 것처럼 적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 전에 별도의 입장문을 배포한 이유에 대해 "이미 공소장이 유출돼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어느 일방의 주장만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소사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진행된 오늘 첫 공판 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출석 의무가 없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은 검찰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절차만 진행한 뒤 약 1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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