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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5일 머지플러스(머지포인트 운영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머지플러스 본사, 머지서포트, 결제대행사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을 발행·관리한 혐의(전자거래금융법 위반)를 받고 있다.
머지플러스는 상품권발행업으로 등록한 뒤 주요 프랜차이즈에서 무제한 20% 할인 혜택을 내세운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왔다. 불법 영업 가능성이 제기되자 머지플러스는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머지포인트를 갖고 있는 소비자와 머지포인트를 받고 물건을 판매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떠안을까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머지플러스 대표 등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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