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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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 이어 위메프가 머지포인트 구매 고객에 대한 환불에 나섰다.
위메프는 지난달 위메프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에게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달 6~9일 1만5127명에게 총 30억9453만원 규모의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뒤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한 뒤 사용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결제액의 100%를 환불해준다. 등록 포인트 일부를 사용한 고객은 잔여 포인트의 80%를 환불받을 수 있다. 머지포인트는 이미 2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된 만큼, 포인트 일부 사용 고객 역시 결제액 기준으로는 100%를 환불받는 셈이다.
머지플러스는 대형마트·편의점·커피전문점 등에서 최대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불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전자지급 수단 발생업자 미등록 운영 혐의로 머지플러스 본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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