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항공 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추진이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회생불가기업(Failing Firm)'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양사의 합병이 말레이시아의 경쟁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위원회는 언급했다.
대한항공 보잉787-9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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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지난 1월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이후 터키, 대만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태국 경쟁당국에서는 기업결합 심의 종료를 통보도 받은 바 있다. 임의신고국가인 필리핀 경쟁당국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각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조속한 시일 내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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