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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아시아나항공, 고용지원금 종료 시 자체지원 검토…'코로나19 고통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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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무급휴직 신청서 제출 無

한 달 간 한시적 지원 가능성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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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항공업계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논의 중인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은 지원금 연장이 되지 않더라도 10월 한 달 간 자체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직원들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존 유급휴업 조건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무급휴직 지원을 받기 위한 휴직·휴업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직 한 달 전 정부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앞서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 등 국내 주요 저비용항공사(LCC)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종료를 대비해 이달 초 고용노동부에 다음달 무급휴직 신청서를 모두 제출했고, 대한항공은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무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신 이달 말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될 경우 우선 10월 한 달 간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대한항공이 자체 수당을 올해 말까지 지원키로 결정한 것과 달리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까지 감소분을 지원한 후 11월부터 무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 항공물류 부문의 흑자 기조를 바탕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 지급 여력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회사는 올 상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31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2분기 유가상승에 따른 화물비용 증가로 영업이익 559억원으로 흑자 전환하며 전년 동기(268억원) 대비 108.5%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을 고려해 항공업계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기한 연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정부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며 연장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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