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화천소유 소유주 위촉 제안 수용. 공직자윤리법·김영란법 문제 없는지 확인”
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추진한 분당구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의 자산관리를 맡은 화천대유에 이 지사의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재판에 참여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4기·사진)이 고문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의 지분 1%(출자금 4999만5000원)에 불과한 데도 3년간 개발 이익금으로 배당 577억원을 받고 대장 지구에서 직접 주택사업까지 영위해 1000억원대 이익을 남기는 등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아울러 공모 1주일 전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16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는 중 법조 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회사(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9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도 사퇴해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선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7월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당시 다수의견에 동조했었다. 당시 최선임 대법관이었다.
화천대유 측은 법률 자문을 위해 법조인 출신의 고문들을 영입했을 뿐 로비 등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권 전 대법관에 앞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법무법인 평산 강찬우 대표 변호사도 화천대유의 고문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상임 고문을 맡았다 특검 임명 후 그만뒀다. 박 전 특검의 딸과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화천대유에 근무했었다.
이들 모두 언론사 간부 출신인 화천대유의 소유주 A씨가 법조 출입기자를 할 당시 친분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언론사 재직 당시 이 지사를 인터뷰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2014년 성남시장에 재선된 뒤 1조1500억 규모의 이 공영 개발사업을 본궤도에 올린 바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