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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인천 노래주점 손님 잔혹 살해' 허민우, 징역 30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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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맞항소…서울고법서 항소심 공판 예정

뉴스1

허민우(34·남)/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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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잔혹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범행으로 신상공개된 허민우(34)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허민우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낸 뒤 검찰도 맞항소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허민우에게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했으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허민우의 감형 방지를 위해 항소장을 냈다.

허민우와 검찰이 쌍방항소하면서 항소심 공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달 10일 허민우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허민우가 집합금지조치를 어겨 처벌받고도 불법 유흥주점 운영을 하다가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고도 술값 실랑이를 하던 손님을 상대로 범행한 점을 지적했다. 또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되나, 무참히 폭행해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치밀한 점을 보이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허민우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24분 인천 중구 신포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의식을 잃은 손님 B씨(40대)를 당일 오후 3시40분까지 총 13시간에 걸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시신을 훼손해 차량에 실은 뒤 유기장소를 물색하다가 4월29~30일 사이 부평구 철마산 인근에 유기한 혐의다.

허민우는 B씨가 술값을 덜 내고도 방역지침을 어기고 새벽 늦게까지 영업한 사실을 빌미로 112에 신고한 뒤, 복부와 뺨을 때리면서 다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허민우를 구속 뒤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범행이 잔혹하고 국민의 알권리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 등에서다.

허민우는 인천의 한 폭력조직인 똘망파에서 2010년 활동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단체등의구성및활동)로 지난해 1월30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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