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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신입사원이 유튜브에 ‘회사생활 브이로그’ 올린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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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Q. 최근 신입사원이 입사했는데, 유튜브에 ‘신입사원 일상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리고 싶다고 합니다. 물론 신입사원의 자유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신경 쓰이는 게 큽니다. 다른 사원들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까 봐 걱정되는 것도 있고, 회사의 업무 공간이 무분별하게 노출될까 봐 걱정입니다. 혹시 이를 회사 내규 등을 통해서 못 하게 막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A. 우리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명시하면서, 동시에 자유로운 표현 행위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경우 피해자가 그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로만 가능합니다. 헌법 제37조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표현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결국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선 직원의 회사 생활 브이로그 제작이라는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단, 취업규칙에 헌법 제21조의 내용을 도입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사원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전문 유튜버로 활동한다면, 사원에게 겸직 규정에 따른 회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브이로그 영상에 회사 업무에 관한 정보가 담길 수 있으므로, 만약 그 내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면 회사 규정을 떠나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있음을 해당 사원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브이로그 영상물을 처음부터 회사가 기획해 사원이 제작토록 한다면, 저작권법의 업무상 저작물 규정에 따라 회사가 그 저작권자가 되므로 영상물의 외부 게시 등을 제한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 동의 없는 촬영 행위는 개인의 촬영 거부권에 대한 침해가 됩니다.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 사원 간 소송으로 분쟁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도 꼭 알리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 중 고민과 갈등이 있나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함께하는 비즈앤로(mint@lawtalknews.co. 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비즈앤로 주제로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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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 변호사(PD&LAW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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