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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보험 200% 활용법] 기업CEO들 '퇴직연금·단체보험'으로 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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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재테크'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재테크란 '재무(財務)'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다. 일본 대기업들이 경영 여건의 변화로 정상적인 경영으로는 흑자 유지가 어렵게 되자 기업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개발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기업을 운영하는 최고경영자(CEO)라면 꼭 실행해야 할 재테크 방법 2가지를 소개할까 한다. 특히 요즘같이 고(高)세금 시대에는 절세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테크로 여겨진다. 절세 관점에서 현직 기업 CEO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稅)테크 2종을 소개해 본다.

첫째, 대표이사 본인의 퇴직금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다. 기업 대표도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상품이 아닌 종신보험을 통해 퇴직금 플랜을 실행한다면 법인 자금의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이사가 법인의 돈을 가져오는 방법은 '급여'나 '상여' 혹은 '배당'을 통하는 것이다. 이 경우 종합소득 세율에 따라 최대 49.5%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정관에 퇴직금 지급 기준 규정을 명시하고 퇴직금 형태로 가져온다면 18~25% 세율로 절세할 수 있다. 퇴직금 플랜의 경우 퇴직연금과는 달리 일시금으로 법인의 돈을 가져올 수 있고 중도인출을 통해 필요시 법인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퇴직금 플랜은 전액 비용 처리가 되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전문 설계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둘째,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2019년 산업재해 분석에 따르면 산재로 하루 평균 11.7명이 사망 또는 중증 장해를 당하고 있다. 여기에 해가 갈수록 질병·재해 사고에 대해 산재 인정 범위가 확대돼 출퇴근길 각종 교통수단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심지어 외부에서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다. 최악의 경우 사망 사고가 나서 민사소송으로 간다면 산재보험금만으로는 피해배상액을 감당할 수 없다.

단체보험 가입 시 수익자를 직원으로 하면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어 절세 효과도 크다. 일부 기업은 쌓이는 적립금을 직원들 퇴직금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더러 있다. 지금까지 기업을 운영하는 CEO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세테크 2가지를 소개했다. 이 밖에도 상속세와 증여세 등 미리 준비해야 할 재테크 항목이 많다. 중요한 것은 미리미리 절세 플랜을 세우고 공들여 준비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은주 교보생명 강남리더스FP지점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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