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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 윤석열 징계 앞장섰던 이정현, 고발사주 의혹 수사 지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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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尹, 검찰 사유화’ 주장도 뒷받침할 근거 제시못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지난 15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하자, 이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과거 악연(惡緣)이 회자하고 있다. 작년 말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징계’를 밀어붙일 때, 이정현 부장이 ‘윤석열 총장의 검찰 조직 사유화’ 주장을 하는 바람에 윤 전 총장 수사로까지 이어졌지만 그때 가서는 별 근거를 제시 못 했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이 부장이 공정하게 지휘할지 의문”이란 말이 나왔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설치된 서 있는 눈 조형물에 비친 대검찰청. 건물이 일그러져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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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징계’를 밀어붙였던 작년 12월, 이 부장은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그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 지시에 따라 처가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해 정보 수집을 했다고 들었다. 관련 법리도 그곳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추측과 전언(傳言)을 전한 셈이다.

이 진술은 같은 달 윤 전 총장에 대한 서울고검 감찰부 수사로 이어졌다. 그러나 ‘제보자’ 격인 이 부장은 올해 1월 서울고검 감찰부에 자기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작년에 대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윤석열의 대검 조직 사유화’로 보기 힘든 문건이었다. 해당 문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기자에게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자, 대검 형사부가 법리 검토한 결과를 담아 중앙지검에 보낸 공식 문서였기 때문이다. 서울고검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이 작년 3월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관련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는데 이정현 부장 주장과 맥락이 비슷하다”는 말이 나왔다. 법조인들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이 부장이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지휘를 회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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