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부림사건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부림사건은 1981년 부산 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회사원 등 2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돼 중형을 받은 사건이다. 이후 공안 당국이 이들을 불법 체포했다는 이유 등으로 재심이 이뤄졌고, 관련자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담당 검사였고, 문 대통령은 2014년 이 사건 재심 변호인이었다.
1심은 “본인만의 진단을 내린 것으로 악의적 모함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증 가능한 구체화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최한돈 부장판사였다.
대법원은 이날 2심을 파기하면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고 전 이사장 발언은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 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 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데 대해선 “문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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