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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팬티만 입고 주택가 활보 20대男… 소변검사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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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 로고 /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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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차림으로 다세대주택 건물 안을 돌아다니던 20대 남성이 간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지난 15일 오후 1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다세대주택 건물 안을 속옷만 입은 채 돌아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당시 ‘T’자 형태의 팬티를 입고 있던 A씨는 “티 팬티를 입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횡설수설했다. 마약 투약을 의심한 경찰은 A씨의 소변을 채취해 간이 시약 검사를 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보내 마약 투약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투약 시점과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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