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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미혼 학생이 학기중 성관계 땐 퇴학…중국 대학 20여곳 황당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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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베이징대학 도서관에서 공부 중인 중국 학생들. /조선일보 DB


“학기 중 미혼인 학생이 성관계하면 경고 이상을 처분한다.” 성인인 대학생들의 성생활까지 관여한 규정을 가진 중국 대학이 2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펑미엔(封面)신문에 다르면 중국 다롄 이공대학의 학생 수첩에는 이 같은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 2016년 규정된 것으로, 현재까지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신문은 이 밖에도 저장대, 푸단대, 화중사범대 등 20여 개 대학에 성행위를 금지하는 비슷한 학칙이 있다고 보도했다.

저장대는 “미혼인 학생이 성행위를 저질러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면 경고 혹은 교내 관찰 처분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화중사범대는 “기숙사에 이성을 재우거나 교내외에서 이성과 동거하거나 성매매를 한 자는 경고 이상에 처하고, 심한 경우 퇴학 처분한다”는 규정을 뒀다. 베이징의 중국지질대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하지 않은 성행위가 발생할 경우 교내 관찰에 처하고 심할 경우 퇴학 처분한다”고 규정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충칭시의 한 대학교에서 임신한 여학생과 남자친구 모두 제적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여학생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임신이 확인되자 학교는 두 학생 모두를 제적시켰다. 이후 여학생은 학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 네티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라고 비판했지만, 일부에서는 학교의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결정이라고 옹호하는 분위기도 있다. 펑샤오후이 성 전문가는 “어떤 법률도 미혼 성인들의 성행위를 금지할 권리는 없다”면서도 “학교라는 집단은 도덕성, 규율에 대해 다른 기관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혹시나 발생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우려로 이 같은 규정을 도입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영매체인 상하이 뉴스포털 동방망은 16일 ‘학생의 미혼 성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성교육을 강화하느니만 못하다’는 제목의 시평에서 “2016년 교육부가 공포한 ‘학생 관리 규정’ 중 미혼 성행위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며 대학 학칙이 중국 현행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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