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살해한 여친 카드서 빼낸 돈으로 성매매 여성에 수백만원 건넨 30대男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하고 피해자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내 성매매 등에 사용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강도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8)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7년 5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씨와 처음 만났다. 강씨는 ‘유명한 영화감독’인 자신의 작은 아버지를 통해 A씨에게 금전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접근했다. 그러다 작년 말 거짓말이 들통났다. A씨는 강씨에게 “나는 업소 다니는 여자고 너는 빚만 있는 남자인데 코로나 때문에 둘 다 일을 못하는 처지에 네 뒷바라지를 해야겠느냐”고 말했고 격분한 강씨는 A씨를 살해했다.

강씨는 A씨 살해 후 18일간 사체를 방치하고,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이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서자, 강씨는 자신이 A씨인 것처럼 위장해 경찰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

강씨는 범행 후 A씨의 휴대전화와 현금·카드·통장·보안카드 등을 훔쳐 계좌에서 39회에 걸쳐 3684만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피해자 카드로 모바일 게임 비용을 결제하거나, 조건만남을 한 여성에게 320만원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처지를 비난받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이후에도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소중한 가치로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1심에서 따로 판결이 내려진 살인·횡령 혐의를 병합해 징역 22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김명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