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이슈 세계 정상들 이모저모

엘리자베스 여왕 남편 필립공 유언장, 90년간 봉인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남편 고(故) 필립공/AP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남편 고(故) 필립공의 유언장이 앞으로 90년간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봉인된다.

16일(현지 시각)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여왕과 왕가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국 왕가는 지난 100년간 고위층이 사망하면 법원에 유언장 봉인을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유언장은 집행을 위해 공증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공개되는 데 이와 다른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필립공의 유언장 봉인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 역시 지난 7월 비공개로 이뤄졌다. 심리를 주관한 앤드루 맥팔레인 법원 최고 수석판사는 결정문에서 “필립공의 유언장을 보거나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는 듣지 못했다”며 “왕가의 존엄성 보호를 위해 유언장을 공개하지 않고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앤드루 경은 왕가의 유언장이 무기한 봉인돼야 한다는 이전 결정은 수정했다. 90년이 지나 유언장 검인 결정이 이뤄지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왕가 측 변호인은 봉인기간을 최소 125년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앤드루 경은 90년이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줄어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BC에 따르면 유언장 검인 결정이 날 경우 이 시점에 대중에게 유언장이 공개된다.

[최아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