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정치공작' 원세훈, 징역 9년으로 형량↑…직권남용 모두 유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권양숙·박원순 미행 지시도 유죄 인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대법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하기 전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7년·자격정지 5년에 비해 형량이 각각 2년씩 늘었다.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2년 4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선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직권남용 혐의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이 뒤집혔다.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을 지시한 혐의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과 달리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무죄로 판단했던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설립 취지와 그에 따른 직무범위, 국가정보원 원장을 비롯한 지휘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조직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죄들의 반헌법적 성격과 중대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며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정원의 존립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안전보장과 무관하거나 단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 실질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요구하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버리고 정치에 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 13건 중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을 지시한 혐의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여당의 선거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권 여사와 박 전 시장 미행을 지시한 혐의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올해 3월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bohena@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