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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짝퉁' 판쳐도 수수방관 플랫폼, 지난해 12만6542건·9114억원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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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 = 구자근 의원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짝퉁 명품' 유통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모니터링단이 지난해 적발한 불법 위조상품이 총 12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품가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9114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정부 단속을 강화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온라인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자정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12만6542건의 불법 위조상품이 적발됐다. 이중 판매가 중지된 상품은 11만7516건으로 나머지 9026건은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단속 상품은 대부분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 제품이었다. 상표별로는 구찌(1만6202건), 루이비통(1만4730건), 샤넬(1만3257건)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가방(4만939건), 의류(3만3157건), 신발(1만9075건) 등의 순이었음. 정품가액 기준으로 놓고 보면 가방이 총 4549억원, 시계가 1944억원, 의류가 1096억원 어치였다.

특히 오픈마켓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4만7812건으로 두드러졌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2만4099건)와 헬로마켓(2만284건)의 비중이 특히 컸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869건, 쿠팡 1560건 등 규모가 큰 플랫폼에서도 짝퉁 명품이 발견됐다.

블로그와 카페 등 대형 포털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 판매도 3만667건 이뤄졌다. 블로그가 1만480건, 카페는 2만187건이었다. 카페 중에선 특히 '중고나라'를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1만7776건이나 됐다.

신종 거래 채널로 떠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위조 상품 판매도 3만2304건 적발됐다. 인스타그램이 3만2304건, 카카오스토리는 1만5759건을 차지했다. 모바일 기반이면서 계정 개설이 쉬운 SNS의 특성을 악용해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콘텐츠를 무단 이용한 상품도 총 7824건(8억8000만원 상당) 확인됐다. 특허청 기획 단속 과정에서 빅히트·YG·SM·JYP 등 유명 연예기획사의 등록상표를 불법으로 가져다 쓴 상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짝퉁 판매를 막기 위해 총 126명 규모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경력 단절 여성,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재택인력 121명, 관리인력 5명이 편성됐다. 관리인력 1명당 연간 2만 건 가량의 자료를 검증하고 판매상품 중지를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라 보다 전문성 있는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판매가 늘면서 불법위조상품 판매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플랫폼사업자들도 자정 노력과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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